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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ンクリートパネル

토지의 종류에 대해

시가화 조정 구역 ・ 도시 계획법 34조 12호

ラグジュアリーモジュラーホーム

시가화 구역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시가화 조정 구역

각 시구읍면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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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계획법 34조 12호란?

시가화 조정 구역은 더욱 가는 분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법 34조 11호나, 도시 계획법 34조 12호, 등입니다.

03

시가화 조정 구역(12호)에 주거의 건축 불가

소자와시, 사이타마시 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각 시구정촌의 관공서(개발 지도과)에 전화로 문의, 상세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2

시가화 조정 구역에 주거의 건축 허가를 취할 수 있는 시구정촌

국내 모든 시구정촌이 시가화 조정구역(12호)에의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시가화 조정 구역(12호)에 주거를 건축하는 것이 일절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그 조건도 시구정촌에 따라 다양합니다.

04

시가화 조정 구역(12호)에 주거의 건축 가능

가와고에시, 사야마시, 신자시, 이루마시,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사카도시, 쓰루가시마, 히가시마쓰야마시, 히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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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34조 12호 건축 가능한 해당자의 조건에 대해서(예:카와고에시)

가와고에시가 시가화 조정 구역·도시 계획법 34조 12호에 주택을 건축 가능하게 할 때에 지정하는 조건을 일례로서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34조 12호에서 건축 허가를 취득하는 조건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지의 조성 및 건물의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시가화 조정 구역(인접 시읍면의 시가화 조정 구역을 포함한다)에 20년 이상 거주하는 6 부모 등 이내(아래 표 참조)의 친족이 계시는 분으로, 해당 물건을 요구하는 본인 하지만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자기 소유가 아닌 분은, 자기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개발 허가(도시 계획법 제 34조 제 12호 해당에 의한다)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

가와고에시, 혹은 가와고에에 인접하는 시구정촌(가와시마쵸·우에오시·사이타마시·후지미시·후지미노시·미요시초·소자와시·사야마시·히다카시·쓰루가시마시·사카도시)의 시가화 조정 구역에 6친등 이내의 친척이 20년 이상 살고 있어, 현재의 거주가 자기 소유가 아닌 쪽이 건축 허가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면, 시가화 조정 구역(도시 계획법 32조 12호)의 토지에 주거를 세우는 것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시정촌에 따라 조건이 다르 므로 ,

자세한 것은, 주식회사 아키라에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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