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
생산 녹지란 도시 지역에 남아있는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시정촌이 지정한 농지입니다.
생산 녹지로 인정되는 조건
생산 녹지는 시가화 구역 내에 있으면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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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농지이며, 향후도 농지로서 계속해 가는 토지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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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500㎡ 이상의 규모의 구역일 것. (지자체에 따라서는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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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어업의 계속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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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소재지의 시정촌의 지정을 받은 것이 생산 녹지가 됩니다.
생산 녹지의 단점
・최소라도 30년간은 농업을 계속해야 하는 의무(영농의무)가 생긴다.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의 금지.
생산 녹지의 장점
・고정자산세가 농지과세가 되어 경감된다.
・상속세의 납세유예제도가 적용된다.
생산녹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요건
생산 녹지 지정을 취소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녹지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2.
토지 소유자 또는 주된 종사자의 질병·장애 등에 의해 농업 등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3.
토지 소유자의 사망에 의해 상속한 자가 농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생산 녹지의 지정을 받은 농지는, 상기 요건의 어느쪽이든을 채우면, 시정촌장에게 매입의 제출을 행할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 3가지 활용방법
1
1
―계속―
영농 계속해, 특정 생산 녹지로 지정된다(10년간의 기한 연장이 가능)
2
2
―매각―
생산녹지를 해제한 후 매각
3
3
―활용―
생산녹지를 해제하고 토지 활용을 한다
생산 녹지의 지정이 해제되면, 지목의 변경을 해 매각 혹은 토지 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산 녹지의 앞으로에 곤란한 분, 향후의 활용에 관한 상담, 매각, 매입의 의뢰 등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아키라에서는, 지역 밀착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의 희망에 있던 서포트를 하겠습니다.